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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1)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공사 제외)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일 시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장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3) 우수사업장 혜택
- 산재보험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과 유사 서비스업 및 하수도업만 해당)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상세 지원 내용은 하기 표 참조할 것)
구분 | 지원대상 | 컨설팅 세부내용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현장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수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사고사망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전 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 Pass)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의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 포함)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중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구분 | 지원대상 | 컨설팅 세부내용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
1)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당해년도 1회에 한정) 2)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 (6개 업종)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09) 기타각종제조업(22910), 플라스틱제품가공제조업 (20910),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22601)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21801) |
공사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신속지원 (Quick-Pass)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소요.판단금액의 70%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건설현장 당 3,000만원까지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은 9개소까지) |
공사 판단금액의 50~65%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 지원 안전방망은 공사금액 20억 미만 (65%) 50억 미만 (50%)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1)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2)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 (6개 업종)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09) 기타각종제조업(22910), 플라스틱제품가공제조업 (20910),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22601)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21801) |
공사 판단금액의 80% |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 공사 판단금액의 50% |
4) 선정 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인정을 통해서 상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제정 이후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 많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 담당자 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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