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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과 혜택

by selfstory84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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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1)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공사 제외)

상시 근로자 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일 시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장

 

2)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신청절차

 

3) 우수사업장 혜택

- 산재보험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과 유사 서비스업 및 하수도업만 해당)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상세 지원 내용은 하기 표 참조할 것)

http://clean.kosha.or.kr

구분 지원대상 컨설팅 세부내용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현장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수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사고사망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전 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 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의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 포함)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중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지원대상 컨설팅 세부내용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1)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당해년도 1회에 한정)
2)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 (6개 업종)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09)
기타각종제조업(22910), 플라스틱제품가공제조업 (20910),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22601)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21801)
공사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신속지원 (Quick-Pass)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소요.판단금액의 70%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건설현장 당 3,000만원까지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은 9개소까지)
공사 판단금액의 50~65%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건표에
따른 정액 지원
안전방망은 공사금액 20억 미만 (65%)
50억 미만 (5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2)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 (6개 업종)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09)
기타각종제조업(22910), 플라스틱제품가공제조업 (20910),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21809),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22601)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21801)
공사 판단금액의 80%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공사 판단금액의 50%

 

4) 선정 기준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인정을 통해서 상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제정 이후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 많은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 담당자 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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