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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분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분류표
중요 물질 관리대상물질 : 특수건강검진 / 작업환경측정 / 환기장치 설치 등의 보건 조치가 필수인 물질이며 일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해당 물질에 속한다. 특별관리물질 : 용접봉 등 일부 물질에 해당하며 특별관리물질의 구입, 배포, 사용에 대한 취급일지의 작성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의미한다. |
종류 | 정의 | 물질 예시 | 근거 | |
유해물질 | 제조등 금지물질 |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불가 | B-나프틸아민과 그염등 | 법 제 117조 시행령 제 87조 |
허가대상물질 |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 베릴륨등 | 법 제 118조 시행령 제 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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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물질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 39조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
1) 유기화학물: 메탄올, 벤젠 등 17종 2) 금속류: 수은,구리및 그화합물 등 24종 3) 산.알칼리류: HF, HCl등17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0조 별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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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의거하여 발암성, 생식세표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관리대상유해물질중 특별관리물질로표기 된물질(트리클로로에 틸렌등) | ||
위험물질 |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 류 | 폭발성물질 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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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별 노출기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2)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 사항
- MSDS 확보 / 게시 / 교육 / 관리
- 경고표지 부착 / 관리
- 환기장치 설치 / 관리
- 안전 보호구 활용 / 관리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의 동영상 참조 가능)
[안전보건공단 VR] 화학물질 취급작업 중독재해 예방 (youtube.com)
3) MSDS / 경고표지 주요 사항
게시 및 갖춰둬야 하는 장소 |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제품명 / 건강 및 ㅗ한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2) 안전 및 보건 상 취급주의 사항 3) 적절한 보호구 4)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 명칭 (제품명) 및 그림문자 2) 신호어 및 유해위험문구 3)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 이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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