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
최근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로 소방과 화재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하기 표와 같이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전 | 개편 | 주요 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법 |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 (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안전관리 등 화재예방체계를 화재예방법으로 통합 |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동의 강화, 자동차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 방염,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자체점검제도 개선 등 → 건축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사항을 정하는 기술기준법 |
화재예방법 주요 제정내용
① 용어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근거 |
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 | 화재예방법 제 7조 |
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예방법 제 18조 |
- 화재안전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 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문서열람.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
② 특정소방대상물 등급기준 변경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조정)
변경 전 | 변경 후 |
1)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3) 2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
1) 현행 동일 2) 현행 동일 3) 2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내용 신설)
변경 전 | 변경 후 |
1) 신설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현행 동일 |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제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다양한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국가기술자격 등)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일원화 함
기존 선임자격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한 대상자는 24.12.01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조항 신설 (화재예방법 제 24조 2항)
전기.가스.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
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확대 (화재예방법 제 24조 5항)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항목 신설
변경 전 | 변경 후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 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등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과니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 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등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3,4,6호의 업무)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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