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예방법 주요 내용
앞선 포스팅에 이은 화재 예방법의 주요 제정내용을 추가적으로 공유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포함하여 포스팅 하니 소방안전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 3번 항목 모두 중요한 제정 내용이며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화재예방법 제 2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① 선임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② 선임주제 : 공사시공자
③ 선임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중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④ 선임기간 : 착공신고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 소방시설법 제 15조 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2) 관리 권원이 분리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법 제 35조)
①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하가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② 권원 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단, 둘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본다.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본다.
- 화재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본다.
③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 총괄소바안전관리자는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3)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강화 (화재예방법 제 37조)
① 강화 내용
- 기존 10명 이하의 상시 근무 혹은 거주인원인 소방대상물은 소방훈련 및 교육이 면제 되었음
(기존 항목 삭제)
→ 거주인원과 관계 없이 모든 소방대상물에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 부여
-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등
특급 / 1급 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 부여
- 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조항 추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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