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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기준
혹시 본인의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는가 ?
24년 12월 1일부터 모든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니 본인의 자동차를 확인 해 보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것에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시행일 : 24.12.01)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대상 (소방시설법 제 11조)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
자동차의 종류 | 설치 또는 비치 기준 | |
승용자동차 (5인 이상) |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승차정원 1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11인승 이상은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 설치) |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너비 2.3미터 초과하는 24인승 이상은 운전자 좌석 부근에 가로 60cm, 세로 2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 설치) |
|
승차정원 36인 이상 | 능력단위 3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2층 대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이상 추가) |
|
화물자동차 | 중형 이하 |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대형 이상 | 능력단위 2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특수자동차 (위험물 또는 고압가스 운송) |
무상의 강화액 8리터 이상, 이산화탄소 3.2kg 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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