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전관리쳬계-종사자의 의견 청취1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종사자의 의견 청취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종사자의 의견 청취의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력회사 협의체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여건이 온라인 / 오프라인 건의함이나 관련 제도를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공식적이며쉬운 방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력회사 협의체 진행 시 종사자 VOC 청취 항목을 반영하여 심의.의결하는 방법이다. 다만 회의록 내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의 시행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해 보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7호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2024.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