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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안전 본문
# 리프트 재해원인 및 대책, 방호장치

정의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2>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4>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재해유형과 대책
1> 개구부에서의 추락
(운반구와 승강장과의 거리넓음 :거리는 60mm이하 또는 200mm이상 겹치는 구조)
2> 승강로에 작업자 접근 : 방호울 미설치, 방호울 설치상태불량 : 방호울 설치 및 상태 보완
3> 운반구 추락 : 브레이크 미작동, 낙하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미작동, 완충기 미설치: 완충기 등 설치
4>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중 안전조치 소홀 : 작업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 조치 강화
5> 안전,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작동불량 :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유지 점검 철저
6>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 협착
방호대책
1>과부하방지장치
적재하중의 1.1배를 초과하여 적재 시 경보와 함께 승강되지 않는 구조일 것

2>권과방지장치
가. 운반구가 승강로 바닥의 완충장치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화물 반입구에 정지하도록 하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나. 운반구가 과상승시 승강로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상한 리미트스위치를 부착할 것
다. 와이어로프식 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는 승강로탑 상부의 권상용 도르래 또는 달기기구와 운반구 상부와의 간격이
최소 250㎜ 이상에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라.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는 전기식 권과방지장치 외에 승강로 최상부에 완충재를 부착한 기계식 스토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부착할 것
마.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여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을 가징 것
바. 용이하게 조정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 외함의 재료는 강판 등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아. 물・먼지・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자. 전원이 차단됨으로써 권과방지 기능이 작동되는 구조일 것

3>출입문연동장치
인화공용 리프트인 경우 운반구의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은 경우 운반구가 상승, 하강운전이 되지 않아야 함.
4> 낙하방지장치
인화공용 리프트인 경우, 운반구의 하강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정격속도의 1.4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5>비상정지장치
위험한 상태에서 급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와 구조로 되어야 하고
돌출된 적색 누름 버튼으로 하여 수동복귀형식 이어야 한다.

6>완충기
운반구 또는 균형추가 정격속도 1.4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하였을 때에는 상당부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

7>삼상전원 차단장치
인화공용 리프트의 경우 운전 중 스위치 오동작 또는 운전제어 불능 등의 이상상태 발생 시 운반구 내의 운전자가
주전원을 차단하여 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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