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작성대상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기 되어 있으며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시 작성하게 되고 그 외 사업은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300명 이상일 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업종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단,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제조업 쪽일 확률이 높으므로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된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및 예시
작성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그렇게 구성된 안전보건조직이 이떤 직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근로자 정기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등의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하고 산재가 발생했을때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도 작성 되어야 합니다.
하기 작성 예시 파일을 공유 드립니다.
혹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참조 하셔서 작성 해 보시면 조금 업무 진행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변경 시 주의 사항
법령 변경이나 기타 변경 사유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안건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반영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쪽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 그 이력을 기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산업분류코드 보는 법 (1) | 2024.11.23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 | 2024.11.19 |
리프트 안전 (2) | 2024.11.15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6) | 2024.11.13 |
비상 대피 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1)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