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중요 사항
이제부터 시리즈를 통해서 현업에서 꼭 필요한 안전보건법령을 추려서 공유 해 보고자 한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안전 및 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법 14조 / 시행령 13조)
① 대상 회사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주로 제조업에서 적용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의 종합건설회사
② 보고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024.07.07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법 64조)
① 지정 대상 사업 (시행령 52, 53조)
상시근로자수는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및보트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법 36조에 의거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4.07.11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위험성 평가 - 기초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40517,19591,20230808)/제36조
- 법 51, 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법 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 임)
- 법 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15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법 25,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신규 채용 시 / 작업 내용 변경 시 / 정기 / 특별안전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 법 129 ~ 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 / 배치 전 / 특수건강검진 /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 상담 등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고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서
-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모든 안전보건 관련 법적 서류의 결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가는 것이 기본이며 실무 담당자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23조, 시행령 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1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조직 구성 시 반드시 선임해야하며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 가능 (임명장 작성 및 유지 필수) |
② 업무
- 법 제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129 ~ 131조까지의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 관련 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법 58, 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도금 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 제 118조에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 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위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있다.
-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 (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의 사업주 의미)
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 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도급승인대상작업 (시행령 51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받아야한다.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취급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작업"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을말한다.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경우는제외한다.
- 그 밖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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