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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사항 정리 시리즈 (1)

by selfstory84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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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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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시리즈를 통해서 현업에서 꼭 필요한 안전보건법령을 추려서 공유 해 보고자 한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안전 및 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법 14조 / 시행령 13조)

  ① 대상 회사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주로 제조업에서 적용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의 종합건설회사

  ② 보고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024.07.07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법 64조)

  ① 지정 대상 사업 (시행령 52, 53조)  

      상시근로자수는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선박및보트건조업, 1차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법 36조에 의거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4.07.11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위험성 평가 - 기초 사항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40517,19591,20230808)/제36조

     - 법 51, 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법 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 임)

     - 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15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법 25,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신규 채용 시 / 작업 내용 변경 시 / 정기 / 특별안전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 법 129 ~ 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 / 배치 전 / 특수건강검진 /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 상담 등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고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서

    - 산업재해의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모든 안전보건 관련 법적 서류의 결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가는 것이 기본이며 실무 담당자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23조, 시행령 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19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정화 및 복원업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조직 구성 시 반드시 선임해야하며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임명 가능 (임명장 작성 및 유지 필수)

 

② 업무

    - 법 제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제 129 ~ 131조까지의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 관련 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법 58, 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도금 작업

    - 수은, 납 또는 카드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법 제 118조에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 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위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있다.

    -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 (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의 사업주 의미)

   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 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도급승인대상작업 (시행령 51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사업주는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받아야한다.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취급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작업"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을말한다.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화학

     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경우는제외한다.

    - 그 밖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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