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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때도 법령사항으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 온열질환의 염려가 더 커지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주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제철소 등에 적용이 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250122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직업건강증진팀).pdf
0.59MB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혹시 이 법령이 적용 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안전보건관리자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 기준이나 작업 현장에 비치되는 휴게공간, 물 공급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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