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응대근로자
최근 회사 업무를 하면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에 있으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현재 회사가 제조보다는 Commercial 적인 개념이 더 강한 회사이다보니 Customer Excellence 팀이 있어서 이 쪽 근로자들 중에 전화업무를 주로하는 고객응대근로자가 일부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일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인 민원인과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거 같습니다.
이런 근로자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것이 나쁜 선택이나 건강 상의 질병 형태로 나타나면 회사에서도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차나 규정을 만들고 운영해서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률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근로자 보호조치
주요내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시 회사에 전화응대를 하는 직무의 인원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기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열질환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0) | 2025.03.01 |
---|---|
관리감독자 주요 법령 사항 (1) | 2025.02.25 |
특별안전보건교육 (5항) (0) | 2025.02.22 |
사업장 내 근로자 출입금지조건 (1) | 2025.02.22 |
방사선투과검사작업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