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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방사선투과검사작업

by selfstory84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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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투과검사원이 건설현장에서 검사업무를 진행 시 관련 법 규정

 

저희 회사는 분석기계나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장비, 실험실 분석장비 등을 취급하기에 회사 내부에 방사선 구역이존재 합니다.

 

저 또한 일반 제조업에서 주로 일을 하다보니 방사선 시설이 있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해서 규정이나 기술기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찾다보니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 저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법을 다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방사선투과검사 중에 중요한 규칙 부분만 좀 공유 해 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블로그

제57조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고정 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2.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의 경고등을 설치할 것 

3. 방사성동위원소는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4. 제3호에도 불구하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관"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열수송관"중 두께 20mm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 이하의 Se-75를 사용할 것.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 상응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의2(작업환경) 발주자는 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장해방지 조치에 적합한 사용시설 또는 차폐물 및 방사선원과 종사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할 것 

2. 용역계약의 내용이 허가사용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소재지 직원 및 출입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가 진행됨을 알려 주의를 환기할 것 

4. 복수의 허가사용자에게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동시 작업에 따른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할 것 

 제57조의3(작업 중지) 위원회는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시 

2. 설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안전설비와 그 사유 

 제57조의4(일일작업량 등 보고) ①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라 작업 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역 계약 시 총 작업량 및 일일 평균 작업량 

2. 허가사용자의 작업자(작업조)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량, 피검사체의 설명서 및 사용선원 

3. 제1호에 따른 일일 평균 작업량을 초과한 경우 해당 사유 

②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사항은 용역 업무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은 매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57조의5(안전설비) 법 제59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설비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은 제27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적용한다.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안에서 사용할 것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5. 사용시설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6. 사용시설에는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할 것 

7. 밀봉선원을 사용한 직후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 및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감마선조사장치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9.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10. 방사선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각 개인에 대한 직무를 분담하되, 조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취득자 

나.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1. 방사선조사장치의 정상작동상태를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마선조사장치에 대한 점검절차서를 정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수행할 것 

12. 야간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구 등을 확보할 것 

가.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구 

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조명기구 

다. 기타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13. 방사선작업 전ㆍ후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감마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나.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다.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 

14. 일시적 사용장소에 사용을 폐지한 선원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15. 고정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작업을 하는 경우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 여부를 감시할 것 

 제58조의2(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장소(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역할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작업의 허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3.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작업대기 및 휴식중에는 방사선조사장치의 도난ㆍ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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