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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청력보존프로그램

by selfstory84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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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작업과 청력보전프로그램

 

소음작업의 경우에는 주로 프레스 작업이 많은 공정이나 기계실에서 지속적 작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상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관련 법령으로나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2조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 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5데시벨이 늘어날 수록 시간이 50% 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데시벨이 늘어날 수록 회수의 0이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정기적 청력검사
바.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ㆍ관리체계
사. 그 밖에 소음성 난청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실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7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4.6.28.>
1.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3. 강렬한 소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13~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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