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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by selfstory84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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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4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 되기 시작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사항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항이 있으며 그 조항에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서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공유 해

보고자 한다.

법 제 4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주로 기술할 생각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종의 시스템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 체계의 중요 내용을 시행령에서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추고 유지.관리 해아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의 설정

- 대표자의 의지를 표명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 게시 / 근로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포

하는 것이 중요

-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 및 실적 준비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성과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관련 서류 : 대표자 서명 들어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포스터 / 목표 달성 위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 및 실적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의무 대상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 총괄관리 조직 별도로 두어야 함

→ 관련 서류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인서 혹은 선임증

 

3) 유해.위험요인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거한 위험성평가 절차 / 평가 및 개선 결과 / 지속적인 안전대책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 위험성평가 절차 혹은 지침서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자료 / 근로자의 참여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일지 /

위험성평가 개선 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 기록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관리 예산 및 사용 실적 : 특히 위험성평가 개선에 필요한 예산 항목 별도 편성 필요

→ 관련 서류 : 안전보건 총괄 예산표 및 사용 실적 / 위험성평가 개선 항목에 대한 개선 편성 및 사용 예산 실적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 수행 충실도 및 법적 의무 이행여부 확인 필요

→ 관련 서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평가표 및 평가 기준 / 결과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상시 근로자 50인 혹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 (위험도 높은 업종의 경우 50인으로 함)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사항임

→ 관련 서류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및 법정 교육 수료증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이나 개선 아이디어 취합 절차 혹은 지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 진행 시 회의 때 발의 된 근로자 제안 사항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반영 필요

→ 관련 서류 : 근로자 의사소통 관련 절차, 지침서 / 근로자 제안 사항 List 및 개선 현황 자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내 근로자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자료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메뉴얼 및 시나리오 준비 필요

-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 결과표 필요

→ 관련 서류 : 비상사태 대응 절차 혹은 지침서 / 비상훈련 및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참여 서명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에 대한 업체 평가 기준 및 절차 필요

- 평가 기준에 의거한 업체 평가 및 관리 필요

→ 관련 서류 : 협력회사 평가 절차 혹은 지침서 / 헙력회사 평가 결과 

 

상기의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며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문서들이 필요할 수 있다.

 

요즘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와 관련 된 지원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각 문서들의 작성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 추가로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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