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4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 되기 시작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사항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항이 있으며 그 조항에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서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공유 해
보고자 한다.
법 제 4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주로 기술할 생각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종의 시스템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이 체계의 중요 내용을 시행령에서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갖추고 유지.관리 해아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대표자의 의지를 표명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 게시 / 근로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포
하는 것이 중요
-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 및 실적 준비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성과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관련 서류 : 대표자 서명 들어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포스터 / 목표 달성 위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 및 실적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의무 대상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 총괄관리 조직 별도로 두어야 함
→ 관련 서류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인서 혹은 선임증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의거한 위험성평가 절차 / 평가 및 개선 결과 / 지속적인 안전대책 준수 여부
→ 관련 서류 : 위험성평가 절차 혹은 지침서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자료 / 근로자의 참여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일지 /
위험성평가 개선 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 기록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 관리 예산 및 사용 실적 : 특히 위험성평가 개선에 필요한 예산 항목 별도 편성 필요
→ 관련 서류 : 안전보건 총괄 예산표 및 사용 실적 / 위험성평가 개선 항목에 대한 개선 편성 및 사용 예산 실적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 수행 충실도 및 법적 의무 이행여부 확인 필요
→ 관련 서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평가표 및 평가 기준 / 결과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상시 근로자 50인 혹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 (위험도 높은 업종의 경우 50인으로 함)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사항임
→ 관련 서류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및 법정 교육 수료증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이나 개선 아이디어 취합 절차 혹은 지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 진행 시 회의 때 발의 된 근로자 제안 사항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반영 필요
→ 관련 서류 : 근로자 의사소통 관련 절차, 지침서 / 근로자 제안 사항 List 및 개선 현황 자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내 근로자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자료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메뉴얼 및 시나리오 준비 필요
-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 결과표 필요
→ 관련 서류 : 비상사태 대응 절차 혹은 지침서 / 비상훈련 및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참여 서명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에 대한 업체 평가 기준 및 절차 필요
- 평가 기준에 의거한 업체 평가 및 관리 필요
→ 관련 서류 : 협력회사 평가 절차 혹은 지침서 / 헙력회사 평가 결과
상기의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들이며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문서들이 필요할 수 있다.
요즘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와 관련 된 지원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각 문서들의 작성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 추가로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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