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위험성평가에 앞서 2번째 항목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자.
이 부분에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으니
숙지가 필요하다.
일단 각각의 선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기 바란다.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www.law.go.kr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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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 시행령 24조
-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 22조 및 시행령 29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수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위에서 명기 된 선임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단,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동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건출공사업에 대해 동 법 제 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제조업의 경우 통상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최근에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이미 갖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의 경우 500명 미만 일시에는 해당 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어진다.
단,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밖에 있다가 200위 이내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를 공사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을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이 항목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안전보건관리조직도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하기 예시는 안전보건 조직도의 예시이다.
총괄전담조직을 설치 할 필요가 없는 회사일지라도 하기 조직도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조직도 상 나타날 것이다.
글 초기에 소개 해 드린 선임 요건과 인원 수를 잘 확인하여 회사의 안전보건 조직도를 잘 유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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