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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5.04.2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제 안전.보건관리자를 해임할 때도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지체 없이 고용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법의 목적이라 앞으로 관리를 할 때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경우에는 인사 쪽에도 전달을 해서 채용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여 이런 법령 개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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