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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주요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정기교육 내 화재·폭발 시 대피 교육 의무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대피 교육 미흡 지적에 따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 사항’ 필수 포함
2) 정기교육 내 폭염·한파 대응 교육 추가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 증대 되었으므로 정기교육에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응급조치’ 포함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맞게 정비하는 목적이며 개인정보(주민번호)는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활용
4)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신설
- 타 법령 이수 시 교육 중복 방지를 위해 일정 업종 또는 교육 이수 시 정기/채용/특별교육 시간 감면
5)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 1A급 발암물질 4종 취급 업무 추가하며 비파괴검사 업무 중 ‘γ-선’도 포함되도록 용어 수정
6)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정비
-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 명확화를 위해 주민번호 앞 7자리만 기재, 처리흐름도·접수일자 등 신설
7) MSDS 비공개 승인통지서 ‘유효기간’ 명시
- 유효기간 미기재로 인한 연장 누락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용 예외 문구 삭제, 검토 항목 오해 방지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개정
- 공사 종류 분류 체계 개편하며 위험성평가 등 노사합의 품목 비용 사용 가능 항목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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