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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대표 1심 징역 15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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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대표 1심 징역 15년

selfstory84 2025. 9.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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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중 최대 형량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100113?cds=news_media_pc

 

중대재해법 최고형량···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대표 1심 징역 15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중 최고 형량 “비상구 폐쇄 등 위험 관리 외면” 지적 23명 중 20명, 파견근로자…“구조적 문제”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

n.news.naver.com

 

지난 번에 23명의 희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9월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또한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에 관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비록 아들인 박 본부장에 실질적 업무를 위임했으나, 박 본부장으로부터 주간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총괄책임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입법 취지에 비추어 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회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더 심각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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