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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와 건조설비

selfstory84 2025. 9. 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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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화학설비 종류 및 관련 법령 / 건조기 관련 사항

 

석유화학공장이나 화학제품 생산공장에 가시면 수많은 화학설비들과 건조기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수화학설비의 경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설비이며 이에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안전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화학설비의 종류 : 선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3조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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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씨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특수화학설비의 방호장치

 

계측장치 (제273조)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경보장치 (제274조)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애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곳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긴급차단장치 (제275조) 1)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장치 등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예비동력원 (제276조)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어 둘 것
2) 밸브,콕,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건조설비 안전

 

건조기는 보통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건조하는 설비를 의미하며 가스버너방식과 전기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 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조설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1조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 건조의 정도, 열원의 종류 등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할 것

2) 건조설비 (유기관산화물을 가열 및 건조하는 것은 제외)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5)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 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건조설비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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