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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이트

selfstory84 2025. 10.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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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법제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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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sha.step.or.kr/main.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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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step.or.kr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24507313

 

‘제2의 아리셀’ 없게…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모른 채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www.segye.com

 

얼마 전에 아리셀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나온 것을 공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업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모른 채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중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안은 고용 형태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화재 대피,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통역 등 교육 지원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고용허가제(E-9 등)로 입국한 외국인만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게 되어있고 그 외 비자 소지자에게는 교육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이트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자료다운로드 쪽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에 대한 메뉴얼이 포함되어있어 혹시 사업장에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이 있다면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 30일 이내로 되어있고 자세한 내용은 저도 들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안전관리자 분께서는 잘 활용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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