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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안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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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용기 구조 및 안전 / 공기압축기
공장에 가보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압축공기를 쓴다면 자연스럽게 압력용기와 공기압축기가 함께 공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이므로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을 것이고 공기압축기는 자율안전인증대상은 아닙니다.
압력용기와 공기압축기의 구조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의미함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함 |
공기압축기는 임펠러 또는 회전자의 회전운동이나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기체압송의 압력 또한 토출공기 압력이 1kg/cm2 이상인 기계를 의미합니다.
종류는 왕복동공기압축기, 스크류공기압축기, 베인공기압축기가 있습니다.

| 설치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 |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관련 별표3) |
| ①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 ② 급유, 점검 등이 용이한 장소 ③ 벽에서 30Cm이상 이격 설치 ④ 타 기계와의 설비 이격거리 최소 1.5m이상 유지 ⑤ 가능한 한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⑥ 방음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⑦ 실온이 40도 이상 고온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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