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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 제도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업장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전문적인 조사·평가를 받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진단구분
•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ㆍ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3) 진단형태
• 종합진단
사업장 등 전반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추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대상
추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할 대상
4) 진단분야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체계 및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마. 경영자 리더십(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등) 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예산 등 배정의 적정성 사.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아. 안전보건교육 자. 비상조치계획 수립 차. 평가 및 개선 체계 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험성평가(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4. 그 밖에 경영ㆍ관리적 사항 |
② 안전분야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보호구,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3.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안전일반분야(※이하의 항목을 제외한 일반 안전분야 작성) 나. 기계안전분야(필요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분야 분리 가능) 다. 전기안전분야 라. 화공안전분야(필요시 PSM 분야와 일반 화공분야로 분리 가능) 마. 건설안전분야(※제조업 내 개ㆍ보수 공사 시 작성) |
③ 보건분야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보호구,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3.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산업보건관리분야 나. 작업환경관리분야 다. 건강관리분야 라. 산업환기분야 마. 인간공학분야 |
5) 업무절차
6) 민간안전진단 업체
민간 안전보건진단기관 연락처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 산업안전 - 안전보건진단 - 진단 문의처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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