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다음 그림 중 처음 단계 쪽에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을 가동 / 운영할 시 다음 절차를 기본적으로 참조하여야 하며 인허가 검토 및 추가 업무 진행 시에도 꼭 알아야 하는 절차이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잘 잡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순차적으로 적용 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반에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단계 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절차를 통과해야만 설치검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 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개요
①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② 제출 시기
취급시설 설치 전
③ 작성내용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
④ 제출처 : 화학물질안전원장
⑤ 계획서 제출 구분
→ 1군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취급시설
규정수량 :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 2군 사업장 : 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1군 취급사업장 외 사업장
단 규정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하일 시에는 계획서 제출 면제 가능 함
2) 규정수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 제2,3항, 작성규정 제 5조
① 사고대비물질 : 시행규칙 별표 3의 2
② 사고대비물질 외 :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3) 면제대상 (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19조 2항 및 작성규정 제 6조)
구분 | 내용 |
법 | 연구실 (연구실 등록을 한 연구실에 한함) |
학교 | |
시행규칙 | 택배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운반.보관시설 |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취급시설 | |
운반.운송하는 차량 (상.하차의 경우는 제외) | |
군사기지 및 군수시설 | |
의료기관 | |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의 보관시설 | |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의 보관시설 | |
농약판매업의 보관.저장시설 | |
항공운송업자 또는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작성규정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임시보관시설 |
대기.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시설 | |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누출 없는 경우 | |
특정 기능의 고체형태 제품에 함유된 경우 | |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도료 및 염료를 구매하는 경우 |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행규칙 제 19조)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시기 | 관련 규정 |
신규제출 | 해당 취급시설 설치.운영 규정수량 이상으로 최대보유량 증가 |
시설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작성규정 제 7조 |
변경제출 | 취급시설 증설 또는 위치변경 등 (총괄영향범위 확대 경우) 총괄영향범위 : 취급시설별로 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
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
작성규정 제 8 ~ 10조 |
재제출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계획서 접합 통보일부터 5년 이내 |
작성규정 제 11조 |
여기서 제출시기를 유념해서 일수가 틀어지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5) 작성수준 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시행규칙 별표 4)
대분류 | 중분류 | 1군 | 2군 |
기본정보 | - 사업장 일반정보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
ㅇ | ㅇ |
시설정보 | - 공정안전정보 - 안전장치 현황 | ㅇ | ㅇ |
장외평가정보 |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ㅇ | ㅇ |
사전관리방침 | - 안전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 ㅇ | ㅇ |
내부비상대응계획 |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 화학사고 사후조치 | ㅇ | ㅇ |
외부비상대응계획 | - 지역사회 공조계획 -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 지역사회 고지계획 | ㅇ | X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함
내용 적합도 검토하여 위험도 가 ~ 다 결정
2군 대상 사업장의 경우 외부비상대응계획 부분은 제외 됨
6) 이행점검 (시행규칙 제 19조의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 매년 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여부 자체 확인
구분 | - 정기이행점검 : 1군 사업장 서면점검 : 매년 사업장 자체 점검 (결과는 적합통보 분기 말 제출) 현장점검 : 5년마다, 가 위험도 사업장 - 특별이행점검 : 1,2군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서면점검 결과 필요 시 또는 특정물질.공정 대상 계획서 점검 필요 시 |
방법 | - 점검계획 : 매년 정기 및 특별이행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점검수행 : 화학물질안전원 - 점검내용 : 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작성에 따른 점검 |
결과 | - 적합 : 시정조치 불필요.완료 시 - 부적합 : 시정조치 미 완료 또는 계획서 수정.보완 필요 시 |
7) 이행점검 평가항목 (작성규정 제 11조 제 2항)
8) 지역사회 고지 (법 제 23조의 3, 시행규칙 제 19조의 4, 이행규정 제 4장)
고지 목적 :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의 지역사회 공유 및 대응체계 확립
주체 | 1군 사업장 |
대상 | 계획서 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
시기 | - 최초 : 적합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연도 내) 적합 받는 날로부터 해당 연도 잔여일이 6개월 미만 일시 6개월 이내 -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
방법 |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기초지자체 통한 전달 중 택일 |
내용 | -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 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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