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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by selfstory84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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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

 

다음 그림 중 처음 단계 쪽에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을 가동 / 운영할 시 다음 절차를 기본적으로 참조하여야 하며 인허가 검토 및 추가 업무 진행 시에도 꼭 알아야 하는 절차이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잘 잡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취급시설 관리 체계 - 환경안전기술원 블로그 출처

 

1번부터 6번까지가 순차적으로 적용 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초반에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단계 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절차를 통과해야만 설치검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 해 드리려고 합니다.

 

1) 개요

①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② 제출 시기

취급시설 설치 전

③ 작성내용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

④ 제출처 : 화학물질안전원장

⑤ 계획서 제출 구분 

→ 1군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취급시설

규정수량 :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 2군 사업장 : 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1군 취급사업장 외 사업장

단 규정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하일 시에는 계획서 제출 면제 가능 함

 

2) 규정수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2항 제2,3항, 작성규정 제 5조

① 사고대비물질 : 시행규칙 별표 3의 2

② 사고대비물질 외 :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3) 면제대상 (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 19조 2항 및 작성규정 제 6조)

구분 내용
연구실 (연구실 등록을 한 연구실에 한함)
학교
시행규칙 택배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 운반.보관시설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취급시설
운반.운송하는 차량 (상.하차의 경우는 제외)
군사기지 및 군수시설
의료기관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의 보관시설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의 보관시설
농약판매업의 보관.저장시설
항공운송업자 또는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작성규정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임시보관시설
대기.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시설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누출 없는 경우
특정 기능의 고체형태 제품에 함유된 경우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도료 및 염료를 구매하는 경우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행규칙 제 19조)

구분 제출대상 제출시기 관련 규정
신규제출 해당 취급시설 설치.운영
규정수량 이상으로 최대보유량 증가
시설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작성규정 제 7조
변경제출 취급시설 증설 또는 위치변경 등
(총괄영향범위 확대 경우)
총괄영향범위 : 취급시설별로 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작성규정 제 8 ~ 10조
재제출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계획서 접합 통보일부터
5년 이내
작성규정 제 11조

 

여기서 제출시기를 유념해서 일수가 틀어지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5) 작성수준 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시행규칙 별표 4)

대분류 중분류 1군 2군
기본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시설정보 - 공정안전정보       - 안전장치 현황 
장외평가정보 - 사고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사전관리방침 - 안전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내부비상대응계획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 화학사고 사후조치
외부비상대응계획 - 지역사회 공조계획       -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 지역사회 고지계획 X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함

내용 적합도 검토하여 위험도 가 ~ 다 결정

2군 대상 사업장의 경우 외부비상대응계획 부분은 제외 됨

 

6) 이행점검 (시행규칙 제 19조의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 매년 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여부 자체 확인

구분 - 정기이행점검 : 1군 사업장
서면점검 : 매년 사업장 자체 점검 (결과는 적합통보 분기 말 제출)
현장점검 : 5년마다, 가 위험도 사업장
- 특별이행점검 : 1,2군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서면점검 결과 필요 시 또는 특정물질.공정 대상 계획서 점검 필요 시
방법 - 점검계획 : 매년 정기 및 특별이행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점검수행 : 화학물질안전원
- 점검내용 : 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작성에 따른 점검
결과 - 적합 : 시정조치 불필요.완료 시
- 부적합 : 시정조치 미 완료 또는 계획서 수정.보완 필요 시 

 

7) 이행점검 평가항목 (작성규정 제 11조 제 2항)

 

8) 지역사회 고지 (법 제 23조의 3, 시행규칙 제 19조의 4, 이행규정 제 4장)

고지 목적 :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의 지역사회 공유 및 대응체계 확립

주체 1군 사업장
대상 계획서 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시기 - 최초 : 적합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연도 내)
적합 받는 날로부터 해당 연도 잔여일이 6개월 미만 일시 6개월 이내
-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방법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기초지자체 통한 전달 중 택일
내용 -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 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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