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 지식7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 협의회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 2024. 9. 29.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안전조치 사항 #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질식 사고 위험에 의한 안전조치 사항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주로 기계실 및 전기실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이며 질식소화 원리를 이용한 소화 설비입니다.그러기에 소화 설비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 되면 미쳐 대피하지 못한 작업자는 질식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소화 설비 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설비에 설치 / 사용 및 운용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산화탄소 대체약제 사용물론 다른 소화약제에도 질식, 독성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만큼 크지 않아 불을 끄기 위한 최소설계농도에서도 상대적으로 호흡 제한이 적고 독성 영향이 낮은 편입니다.또한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노출시간도 길어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을 때 충분한.. 2024. 9. 26.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착용 기준 - 화관법 #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착용 기준 아시다시피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제정 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부 소속의 법령으로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다수의 제조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이 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것에 대한 법령과 관련 사항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이란?유해화학물질 취급자(운송자 포함)가 기체, 액체 증기,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취급자의 생명 보호 및 부상을 사전에 방어하고, 사고초기 대응(밸브.. 2024. 9. 26. 23년 중대재해 사고백서 # 중대재해 백서 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중대재해의 감소를 기대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중대재해가 발생 했으며 현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생 된 중대재해 사고백서 파일을 공유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백서 안에 많은 사고사례와 교훈 등 좋은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 추천 드립니다. 2024. 9. 2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