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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화기 감시자 관련 법령

by selfstory84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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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조의 1,2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 용접방화포 등 불꽃 ,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위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 작업일시 ,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 으로 게시해야 한다 . 다만 ,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
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 하여야 한다 . 다만 ,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 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 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 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 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5.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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