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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고소작업대

by selfstory84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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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및 주요 구조부, 관련 법규, 안전장치

 

건설공사 현장이나 일반 제조현장의 보수나 공사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가 고소작업대입니다.

안전관리자나 작업자들 눈에는 굉장히 친숙한 장비이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장비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에 갈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고형태가 추락이니만큼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류 및 주요 구조부

 

1) 무게중심에 의한 분류
A 그룹 : 작업대 무게 중심의 수직 투영이 항상 전복선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
B 그룹 : 작업대 무게 중심의 수직 투영이 전복선 밖에 있을 수 있는 고소작업대

 

2) 주행장치에 의한 분류
제 1 종 : 적재위치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
제 2 종 : 차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고소작업대
제 3 종 : 작업대의 제어위치에서 조작하여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고소작업대

 

3) 주요 구조부

가. 작업대
나. 연장구조물 지브
다. 차대
라. 구동장치 및 유 공압 계통
마. 제어반
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사. 주요 방호장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6조 (고소작업대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 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 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3.11.14.>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 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장치

 

1) 붐 길이 및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
- 붐 길이 , 각도를 확인하는 장치로 측정된 데이터 값으로 작업 반경을 제한하는 역할
2) 작업대 과부하 감지장치
- 작업대에 사람 및 적재물의 중량을 확인
3) 붐 및 아웃트리거 연동 인터록 장치
- 아웃트리거 미설치 시 붐 동작을 제한하고 붐이 지지대에 안착되기 전에 아웃트리거 동작을 제한하는 기능
4) 아웃트리거 전도방지 장치
- 아웃트리거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5) 턴테이블 위치감지센서
- 전 후방 및 측방 작업위치를 확인하여 작업반경을 제한합니다
6) 비상정지장치
7) 끼임방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 불시 과상승으로 천장 구조물과 작업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
8) 수평감지장치
- 차대의 최대 허용 경사도를 벗어나는 경우 전도되지 않고 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
9) 과부하 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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