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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지난 회사에 있을 때 교육기관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말이 그 회사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교육에는 그런 교육은 없기에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보던 중 이런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혹시 저처럼 그런 전화를 받으실까봐 한 번 공유 드립니다.
주요 사례는 하기 그림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사례 3번의 경우였습니다.
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전화를 함
* 주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
●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하며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
● 사업장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금융상품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이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어이 없는 경우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몰라 관련 리플렛도 첨부하니 한 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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