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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전 회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 된 연구소가 2군데 있어서 연구실 안전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고용노동부 점검이 아니라서 혼동이 좀 있었는데 법령을 알아보고 진단 기관에 관련 자료를 받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저위험연구실 제외)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함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조
혹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연구소가 있다면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와 연구전문인력이 10인 이상인지를 한 번 확인 해 보시면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동이 되신다면 연구실 정밀진단 기관에 문의를 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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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종류
구분 | 주기 | 내용 |
일상점검 | 매일 1회 | 연구실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
매주 1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 |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
특별안전점검 | 필요시 | 폭발사고 ·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
정밀안전진단 | 2년 1회 이상 |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서류 부문 체크 서류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조사(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체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교육훈련
- 건강검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관리비, 보험 가입 등
- 연구실 안전, 환경 및 유해요인 조사
-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현황/방지대책 수립의 적정성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현장 점검 부문 체크 분야
범위 | 분야 |
일반안전 | 일상점검 실시 여부/정리정돈 및 청결상태/취사,흡연 행위/안전관리규정 비치/사고발생 대옹절차/ 연구공간 분리/연구실 안전현황 게시/안전교육 등 |
기계안전 | 방호장치/안전덮개/로봇 안전방책/위험기계·기구별 안전수칙/매뉴얼/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비상정지장치/기타 위험요소 등 |
전기안전 | 분전반회로별 명판/고용량기기 단독회로/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중전부 노출/차단기/방폭전기설비/ 외함 접지/과부하/기타 위험요소 등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약별 관리/시건장치/화학약품 성상별 분류/폐액용기 보관 및 관리/세척설비/ 독성물질 사용 및 보관/기타 위험요소 등 |
소방안전 |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소화설비/비상통로 확보/비상조명등/적옹성감지기 관리/화재발신기 관리/피난기구 /방화문 설치 및 관리/기타 위험요소 등 |
가스안전 | 가스용기 중전기한 및 고정/역화방지기 부착/가스배관 명칭, 흐릉방향/가스누출확인/가스누줄경보장치/ 가스혼재여부/기타 위험요소 등 |
산업위생 | 안전보건표지/냉장고 관리/구급용구비치/보호구 비치/봄후드 설치 및 작동/적정조도수준 유지여부/ 소음 및 진동/기타 위험요소 등 |
생물안전 | 생물안전표지 부착/LMO관련 표시 부착/세척 소독시설과 고압멸균기/의료폐기물 관리/실험구역 분리/에어로졸 발생/기타 위험요소 등 |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정기점검 실시 내용(제7조제2항 관련)
과태료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참조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만원] | ||
1차 | 2차 | 3차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500 | 600 | 800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 1,000 | 1,200 | 1,500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 25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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