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 업무 지식

연구실 안전진단

by selfstory84 2025. 2. 9.
반응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전 회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 된 연구소가 2군데 있어서 연구실 안전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고용노동부 점검이 아니라서 혼동이 좀 있었는데 법령을 알아보고 진단 기관에 관련 자료를 받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단, 연구활동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연구기관의 연구실 및 저위험연구실 제외)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함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4.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조

 

혹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연구소가 있다면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와 연구전문인력이 10인 이상인지를 한 번 확인 해 보시면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동이 되신다면 연구실 정밀진단 기관에 문의를 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반응형
안전점검 종류 

 

구분 주기 내용
일상점검 매일 1회 연구실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 실시
매주 1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 기구 · 전기 · 약품 ·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저위험연구실
면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별안전점검 필요시 폭발사고 ·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시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서류 부문 체크 서류
 
  1.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조사(안전관리체계)
  2.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체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교육훈련
  3. 건강검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4. 안전관리비, 보험 가입 등
  5. 연구실 안전, 환경 및 유해요인 조사
  6.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현황/방지대책 수립의 적정성
  7.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8.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9.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현장 점검 부문 체크 분야

범위 분야
일반안전 일상점검 실시 여부/정리정돈 및 청결상태/취사,흡연 행위/안전관리규정 비치/사고발생 대옹절차/
연구공간 분리/연구실 안전현황 게시/안전교육 등
기계안전 방호장치/안전덮개/로봇 안전방책/위험기계·기구별 안전수칙/매뉴얼/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비상정지장치/기타 위험요소 등
전기안전 분전반회로별 명판/고용량기기 단독회로/전선 피복 노후 및 손상/중전부 노출/차단기/방폭전기설비/
외함 접지/과부하/기타 위험요소 등
화공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시약별 관리/시건장치/화학약품 성상별 분류/폐액용기 보관 및 관리/세척설비/
독성물질 사용 및 보관/기타 위험요소 등
소방안전 인화성물질 적정 보관/소화설비/비상통로 확보/비상조명등/적옹성감지기 관리/화재발신기 관리/피난기구
/방화문 설치 및 관리/기타 위험요소 등
가스안전 가스용기 중전기한 및 고정/역화방지기 부착/가스배관 명칭, 흐릉방향/가스누출확인/가스누줄경보장치/
가스혼재여부/기타 위험요소 등
산업위생 안전보건표지/냉장고 관리/구급용구비치/보호구 비치/봄후드 설치 및 작동/적정조도수준 유지여부/
소음 및 진동/기타 위험요소 등
생물안전 생물안전표지 부착/LMO관련 표시 부착/세척 소독시설과 고압멸균기/의료폐기물 관리/실험구역 분리/에어로졸 발생/기타 위험요소 등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정기점검 실시 내용(제7조제2항 관련)

 

과태료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참조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만원]
1차 2차 3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00 6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1,000 1,200 1,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3항 제6호 250 300 4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