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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사례 분석

by selfstory84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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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호 판결

 

지금부터 몆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판례 및 사례에 대한 분석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히지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소한 부분도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업무를 수행 시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본인 현장의 기록을 한 번 재 점검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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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판결 - 춘천지방법원 24.08.08 선고 2022고단1445

 

<재해 발생 경위>
22.02.26 11:00 경 이동식 비계 위에서 벽제 철거 작업 중 무게 약 259kg의 철근 콘크리트가 떨어져 높이 약 1.8m 비계가 튕기면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임

 

□ 처벌 수위

대상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000만원

 

□ 법 위반 사항

구분 법 위반 법령 지적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미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미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없음
  비상대응 메뉴얼 마련 및 주기적 훈련 중대재해 대비한 비상대응 메뉴얼 미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작업 전 위험방지조치 헤체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미 이행
관리감독자 보호구 착용 확인 누락
  안전보건규칙 제 68조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바퀴 미 고정
최상부에 안전난간 미 설치

 

□ 판례의 시사점

1)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작성되었으나 법원은 근로자에게 전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방침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함
따라서 기업은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단순 수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알려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함
2) 법원은 도급인의 임직원과 수급인 대표자들로 구성 된 노사 협의체와 TBM, 순회점검, 정기회식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온전한 의견청취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종사자들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며 그 구성원 또한 법적 기준 준수가 요구됨

 

20호 판결 - 창원통원지원 24.08.21 선고 2024고단95

 

<재해 발생 경위>
22.02.19 09:20 경 조선소 8m 높이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핸드레일이 소실된 구간 사이로 추락 함

 

□ 처벌 수위

대상 주식회사 oo 하청 (수급인)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벌금 2.000만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관리감독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법인 벌금 20억원 벌금 2,000만원

 

□ 법 위반 사항

구분 법 위반 법령 지적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   평가기준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수급인 전체 종사자로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거나 이를 제대로 안내 및 홍보하지 않음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수급업체가 추락방호망, 라이프라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 미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제 43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안전보건 상부가 부식되어 손실 됨

 

□ 판례의 시사점

1) 원청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
법원은 안전보다 시간과 비용 절감을 우선시해 얻은 수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 안전에 대한 비용 절감은 결국 더 큰 비용적 손해로 돌아옴
2) 법원은 단기계약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안전보건협의회와 주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TBM은 종사자의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 (19호판결과 유사)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단기로 사업장에 들어오는 종사자의 의견까지도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그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함

 

 

추가로 21호 판결에 대한 내용도 링크를 걸어 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usa-lab.com/_subpage/kor/board/issue.php?viewMode=view&idx=312&ca=&sel_search=&txt_search=&page=1

 

무사퇴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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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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