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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볍령 주요 내용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볍령 요지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공부나 업무 진행 시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승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해당시)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6조(관리감독자) | ○ 생산과 간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 기구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착용, 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 ○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할수 있음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각 조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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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해당시)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 (해당시)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등을 작성 (작성 의무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30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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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 | 50만원 이하 과태료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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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 (해당시)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
○ 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실시 ○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직무미이행 각 500만원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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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표지의 설치 부착등) |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 표지 설치 및 부착 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용시 근로자의 모국어로 안전보건표지를 작성 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금지/경고/안내/지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개소당 10/3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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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조치) | ○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 |
제39조(보건상의 조치) |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 |
제 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 근로자는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 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함 |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시행령 4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 진행 | 1000만원 이하 과태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거(PSM)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함(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작동 불가) | 적합 통보전 가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제출: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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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 보건 조치 | 위반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 |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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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 팩스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관할 니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ᆞ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ᆞ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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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 도금작업, 수은· 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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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실시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등의 조정 |
500만원 이하 벌금 | |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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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 |
○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 (1회/2개월)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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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27종) 운전원 해당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단기간/간헐적 시 1시간, 특별교육 시 면제) ○ 특별교육 : 16시간 (최초 종사 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교육) 단기적/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안전보건 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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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기구의 경우 유해위험 방호조치를 아니하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제 제공 및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1년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 |
제84조(안전인증) |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제87조(안전인증 대상 기계등의 제조 금지 등) |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여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 |
제93조(안전검사) |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건조설비·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제115조(경고표시) |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미게시:500만원 이하 과태료(1개소당) 미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1인당) 미부착:300만원 이하 과태료(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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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제119조(석면조사) | ○ 건축물 설비의 철거 해체 시석면 조사 및 실시후 그 결과의 기록 보존 | 3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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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석면재해체,제거) | ○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기준 준수 ○ 건축물, 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걱면 함유 시석면 해체 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 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회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 사업주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에게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미설치:1,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위반:10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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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제164조(서류의 보존)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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