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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by selfstory84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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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볍령 주요 내용

 

최근에 업무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볍령 요지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 공부나 업무 진행 시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14(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승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시)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만원 이하 과태료
16(관리감독자) 생산과 간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기계, 기구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착용, 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17(안전관리자)
18(보건관리자)
19(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하는 업무를 수행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및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할수 있음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각 조항당)
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시)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500만원 이하 과태료
2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해당시)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등을 작성
(작성 의무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29(안전·보건 교육)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교육:3000만원 이하 과태료)
3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 50만원 이하 과태료
(1인당)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해당시)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34(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근로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6(위험성 평가의 실시)
 
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실시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직무미이행
500만원이하 과태료
37(안전표지의 설치 부착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 표지 설치 및 부착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용시 근로자의 모국어로 안전보건표지를 작성 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금지/경고/안내/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개소당 10/30/50만원)
38(안전조치)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39(보건상의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망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40(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안전조치) 및 제39(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 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함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41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시행령 42)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 진행 1000만원 이하 과태료(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43(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거(PSM)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함(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작동 불가) 적합 통보전 가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미제출: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1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 보건 조치 위반시 7년이하 징역 및 1억원이하 벌금
52 (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함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54(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전화, 팩스 또는 그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관할 니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ᆞ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ᆞ보고:
1500만원 이하 과태료
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금작업, 수은··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63(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근로자 사망 
7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위반 
3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확인
수급인이 실시하는 특별교육 결과의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실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등의 조정
500만원 이하 벌금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65 (도급인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6(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7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 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75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
○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 (1/2개월)  
500만원 이하 과태료
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기계(27) 운전원 해당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함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단기간/간헐적 시 1시간, 특별교육 시 면제)
특별교육 : 16시간 (최초 종사 전 4시간, 3개월 이내 12시간 분할 교육)
단기적/간헐적 작업은 2시간
-안전보건 조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

500만원 이하 과태료
80(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기구의 경우 유해위험 방호조치를 아니하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제 제공 및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84(안전인증)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87(안전인증 대상 기계등의 제조 금지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3년 이하여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93(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조설비·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08(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09(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4(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115(경고표시)
화학물질 등 사용,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미게시:500만원 이하 과태료(1개소당)
미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1인당)
미부착:300만원 이하 과태료(1개당)

118(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19(석면조사) 건축물 설비의 철거 해체 시석면 조사 및 실시후 그 결과의 기록 보존 3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 과태료
122(석면재해체,제거)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기준 준수
건축물, 설비에 함유량과 면적 이상 걱면 함유 시석면 해체 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 실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25(작업환경측정) 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에게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미설치:1,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위반:1000만원 이하 과태료
129(일반건강진단)
130(특수건강진단 등)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6개월~2년에 1)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64(서류의 보존)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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