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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by selfstory84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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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의 기본적인 원칙 

 

안전업무를 하다보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의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의 차이지 사고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일을 하신다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저도 제조업을 겪은 사람으로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을 조금 공유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사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입니다. 

 

여기서 휴업 3일이라는 의미는 사고 다음 날부터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하여 3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화요일에 발생했고 재해자가 치료나 휴가 사용으로 인해 회사에 금요일까지 연속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사고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요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고 다음 날은 휴업이 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일이기에 자연스럽게 휴업 3일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 둔 것은 왠만한 산업재해는 무조건 다 보고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깔려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상처리

 

공상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로 처리하여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체 다 보장하는 대신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산재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 평가나 기타 평가 시 산재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 분들은 이 재해가 휴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실 휴유장애나 휴업에 따른 모든 보상이 다 커버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고 회사의 동의가 없이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휴유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산재처리를 무조건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상처리를 하고 시간이 오래 흘러 근로자가 마음데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산업재해조사표 누락에 대한 위반 리스크까지 질 수 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요양기간이 필요 없고 휴유장애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만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점
공상처리 시 병원비 결제 시 일반으로 처리가 필수 (건강보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음)
사실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할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역으로 연락이 가게 되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음

 

 

산재처리

 

재해의 정도가 심해 수술이나 입원을 하여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필요하거나 휴유장애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 측에 산재처리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두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정보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후에 승인이 떨어지면 산재보험금이 병원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인사부서 쪽의 도움과 지원도 필요하니 유관부서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사고 발생 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은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세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안전하게 안전관리자 업무를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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