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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예정

by selfstory84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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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다.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라.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23조)

 

마.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안 제14조)

 

사. 제한ㆍ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아.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안 제52조의3)

 

자. 배출저감계획서 변경제출 및 부적합시 수정ㆍ보완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차.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
0.06MB
(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
0.35MB

 

 

상세한 개정 내용은 좀 더 분석을 해 본 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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