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회사 안전보건 협의체
상주 협력회사를 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법령 사항 중의 하나이다.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항목 중 하나이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할 일이 많은 사항이다.
1)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⑦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⑧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2)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쉽게 말하면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항목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항목이며 잘 이용한다면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법령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상기 조직도처럼 협력회사 협의체 운영을 위한 조직도를 구성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남겨서 공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골자이다.
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확인하면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체에서
다루고 협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상기 법령에 따라 명기된 5개의 항목은 협의체 자료와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니 문서 작성 시
참조하기 바란다.
3) 작업장 순회점검
쉽게 말해 모든 도급인과 수급인 관리자들이 현장 합동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주기는 아래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상기 조항과 같이 본인의 사업장의 업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된다.
보통 제조업의 경우 2항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기 전에 미리 서명을 하고 현장을 돌면서 안전보건 관련 지적
사항을 발굴하여 합동점검 서류에 반영하면 된다.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현재 우리 회사는 분기에 한 번 온라인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6시간씩 실시
하고 있으며 그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분기에 1회 협력회사에게 배포해주고 있다.
협력회사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요청이 별도로 있을 시 회의실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협의체 진행 시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진행 여부를 질의응답 형태로
확인하고 특히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 또한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작업은 하기 항목을 참조 하시길 바란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이 항목은 일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발파 작업을 할 일은 거의 없으므로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건축물은 소방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장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비상사태
형태가 화재라고 할 수 있다. 소방계획서에 조직된 자위소방대 조직을 기초로
하여 비상대응계획 및 연락처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1년에 1회
혹은 2회 실시하는 비상대피훈련 실시 시 실제로 협력회사도 참석하도록 하여
그 참여 서명을 매년 기록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중요한 항목만 먼저 나열해 보았는데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실제 운영 예시와 샘플을 자료로 더 글을 작성해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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