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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간
모든 안전. 보건 서류에는 정해진 법적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다.
매해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하기 표에 정해진 법적 보존기간 참조해서 보존되어야 하는 서류가
페기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서류의 보존)
추가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는 종류가 많으므로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보존 시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1) 법적 보존기간 표
보존 기간 |
보존서류의 유형 | 법령 조항 |
30년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241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 |
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241조 |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업무에 관한 서류 | 법 제164조 제6항 | |
5년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241조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241조 |
|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법 제164조 제5항 | |
3년 | 산업재해 발생기록 | 법 제164조 제1항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법 제164조 제1항 | |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164조 제1항 |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 법 제164조 제1항 | |
안전인증.안전검사 관련 서류 | 법 제164조 제2항 | |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 법 제164조 제3항 |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5년 보존서류 제외) | 법 제164조 제1항 |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5년 보존서류 제외) | 법 제164조 제1항 | |
지정측정기관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법 제164조 제4항 | |
2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회의록 |
법 제164조 제2항 |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64조 제2항 |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기록 서류 | 법 제164조 제2항 |
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기계.기구 | 방호장치 |
프레스.전단기 |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 안전기 |
폭발위험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 |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
교류아크용접기 | 자동전격방지기 |
크레인.승강기.곤돌라.리프트 | 과부하방지장치 |
압력용기 |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
보일러 |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
롤러기 | 급정지장치 |
연삭기 | 방호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 | 날접촉예방장치 |
정전 및 활선작업용 절연용 기구 | 잘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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