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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간 정리

by selfstory84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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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간

 

 

모든 안전. 보건 서류에는 정해진 법적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다.

매해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하기 표에 정해진 법적 보존기간 참조해서 보존되어야 하는 서류가

페기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서류의 보존)

 

추가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는 종류가 많으므로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보존 시 혼동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1) 법적 보존기간 표

보존
기간
보존서류의 유형 법령 조항
30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241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
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241조
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업무에 관한 서류 법 제164조 제6항
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241조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중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241조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 제164조 제5항
3년 산업재해 발생기록 법 제164조 제1항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법 제164조 제1항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64조 제1항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법 제164조 제1항
안전인증.안전검사 관련 서류 법 제164조 제2항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법 제164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164조 제1항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5년 보존서류 제외) 법 제164조 제1항
지정측정기관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 제164조 제4항
2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회의록
법 제164조 제2항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64조 제2항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기록 서류 법 제164조 제2항

 

2)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기계.기구 방호장치
프레스.전단기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폭발위험 장소에서의 전기기계.기구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승강기.곤돌라.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파열판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방호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날접촉예방장치
정전 및 활선작업용 절연용 기구 잘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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