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기계기구
1)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의 안전보건조치 내용
내용 | 주체 | 대상구분 | 대상기계.기구 등 |
방호조치 (법 제80조) |
누구든지 |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로 안전성 확보 |
예초기 등 6종 |
필요한 조치 (법 제81조) |
대여 또는 대여 받는자 |
당사자 간 안전조치사항 확인으로 안전성 확보 |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등 24종 |
안전인증 (법 제84조) |
제조자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 포함), 수입자 |
전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제조자의 생산 체계까지 안전성 확보 |
기계.기구 및 설비 : 9종 방호장치 : 9종 보호구 : 12종 |
자율안전확인 (법 제89조) |
제조자.수입자 |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자체 확인만으로 안전성 확보 |
기계.기구 및 설비 : 10종 방호장치 : 7종 보호구 : 3종 |
안전검사 (법 제93조) |
사용하는 사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 포함) |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 프레스 등 13종 |
자율안전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법 제98조) |
사용하는 사업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 포함) |
자율적 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합리적 규제 |
프레스 등 13종 |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법 제80조)
법 제80조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 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부분의 방호조치 (법 제80조 2항)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 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 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 준수사항 및 사업주 조치 (시행규칙 제99조)
① 근로자 준수사항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떼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대여하는 자 또는 대여받는 자의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 제81조)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 (시행령 별표 21) |
|
-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 파워 셔블 - 어스오거 - 이동식 크레인 - 드래그라인 - 페이퍼드레인머신 - 타워크레인 - 클램셀 - 리프트 - 불도저 - 버킷굴삭기 -지게차 |
- 모터 그레이더 - 트렌치 - 롤러기 - 로더 - 항타기 - 항발기 - 콘크리트 펌프 - 스크레이퍼 - 고소작업대 - 스크레이퍼 도저 - 어스디릴 - 천공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
6)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①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②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 프레스 - 롤러기
- 전단기 및 절곡기 - 사출성형기
- 크레인 - 고소 작업대
- 리프트 - 곤돌라
- 압력용기
③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④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ABE)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방독 / 방진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안전장갑 / 안전대 / 보호복 / 안전화
7)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 프레스 / 전단기
- 크레인 (정격하중 2 ton 미만인 것은 제외)
- 리프트 / 압력용기 / 곤돌라 /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 (산업용)
-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 KN 미만은 제외)
- 고소작업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
- 컨베이어 /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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