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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1)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51조 (도급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2) 도금금지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3) 도금금지 작업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4) 관련 절차
5) 평가 시 주요 제출 서류 예시 (하기 표 외 다수)
번호 | 서류 | 주요 평가 내용 | 비고 |
1 | 관련 작업 위험성평가 결과표 및 관계 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 상 유해 위험요인 적정 반영 여부 |
|
2 | 특별안전보건교육 - 35조 허가 및 관리대상물질 취급에 대한 사항 (교육일지 및 교안)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및 교안 충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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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MSDS 교육 (교육일지 및 교안) | 교육일지 서명 및 교육여부 | |
4 |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결과 및 사후소견관리표 | 검진 실시 여부 및 사후소견 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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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유 개인보호구 수량 및 개인별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
개인보호구 수량 관리 및 개인 별 적정 보호구 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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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작업 대상 화학물질 현황 및 작업 | 작업대상 화학물질 현황 | |
7 | 인력 명세서 | 도급 작업 시 작업자 현황 적정 여부 |
|
8 | 도급승인 대상 공정 및 유해위험물질 종류 / 사용량 | 도급승인 대상 공정 적절 여부 및 화학물질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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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상대응절차 | 비상 시 대응절차 및 관련 보호구 준비 상태 |
6) 주의 사항
- 도급승인은 수급인이 도급작업 수행 전 받아야 함
- 도급승인 받지 않고 수행 시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
- 고용노동부 승인 받은 도급금지 작업 및 도급승인받은 작업에 대해서 수급인은 이를
재하도급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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