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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by selfstory84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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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 43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이행의 확인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42, 43조.pdf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_작성대상.pdf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2조_제출서류.pdf
0.08MB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pdf
0.24MB

 

2) 작성 대상 업종 및 설비 (제조업 기준)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 업종 확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대조하여 판별

- 가 ~ 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작성 대상 

 

가. 업종

하기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인 사업 중에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10*** 식료품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부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개 업종 세세분류 코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pdf
0.14MB

 

나. 대상 기계 . 기구 및 설비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정해진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건조설비를 설치.이전.

변경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설비를 설치.이전.

  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60CMM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의 밀폐.제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페설비 및 전체 환기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경우 150CMM 이상)

 

3) 제출 면제 대상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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