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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안전보건법령 일부 제외 건 본문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교육 제외 업종

지난 주 월요일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청으로 출근해서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감독을 나가진 않았지만 사무실에서 각 종 민원이나 문의 전화를 받고 각 종 시스템들을 살펴보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매일 제조업에만 있다보니 그 외 업종에는 잘 관심이 없었는데 문의 전화를 받아보니 공공행정의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의에 대답을 해 주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법령 중 일부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서 공유 한 번 드립니다.
공공행정이라고 하면 관세청이나 국세청,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공공행정 쪽 같은 분야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바로 청소나 시설관리, 조리 등의 현업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전체 적용을 받으며 그외 나머지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부 조항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적용 받지 않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장 1,2절
-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등
동법 제 3장
- 안전보건교육
결국 공공기관 내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적용 받는 범위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물론 각 기관의 체계나 규모에 따라서 더 상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도 법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봐야하는 입장이라 업무를 하면서도 다 자세한 법령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중간중간에 다시 살펴본 법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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