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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예정 [26.06 예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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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1,000만원

지금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거의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중지만 위험성평가 미 실시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 실시 뿐만 아니라 근로자 미 참여 및 다른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 될 예정이니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태만으로 우회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새로울 것까지는 없지만 50인 미만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위험성평가를 무조건 해야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나오는데로 공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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