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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산재보험처리 본문
# 산업재해조사표와 산재보험 처리와의 관계

오늘 감사원의 요청으로 산업재해조사표 미 제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업체들과 통화를 하다보니 업체들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산재보험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산재보험 처리는 별개의 독립된 이슈이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산재보험 처리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H038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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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은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법적으로 재해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관련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6조 (산업재해의 보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30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노동포탈 사이트에 등록을 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참조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이나 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8.>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우리가 산재은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따질 때 주로 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의성을 가지고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고 공상으로만 처리하게 된다면 산재 은폐라는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처리
산재보험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 후에 재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휴업 시 급여, 휴유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 시 산재보험을 쓰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그 보험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생기는 산재에 대한 치료와 휴업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생긴 것이기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상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치료비나 휴업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전체 부담하여 처리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 후에 휴유장애가 나타나거나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공상으로 처리한 부분은 결국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 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 공상처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두지 않았다면 산재은폐의 조항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할 정도의 재해를 그 산업재해조사표를 어떤 이유든 간에 내지 않고 회사 임의적으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불법이고 산업재해은폐라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 받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업 담당자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일단 휴업 3일 이상의 재해가 조금이라도 애매한 케이스가 생긴다면 일단 산업재해조사표는 무조건 제출하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셨다면 공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시던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처리를 하시던 안전보건 법령 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애매하다면 꼭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는 것이 바로 현업 담당자 분들께서 편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산업재해율
회사에서 가장 걱정하시고 신경 쓰여하시는 부분이 바로 산업재해율입니다.
어떤 분들은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면 무조건 재해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반영되는 케이스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서 요양급여 (치료비 포함)가 지급되는 건에 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낸다고 하더라도 공상처리를 하신다면 통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업재해 시에는 산재보험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재해자의 재해 정도에 따라 공상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재해자의 휴유장애 가능성이 있고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산재보험을 통한 처리를 꼭 당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재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하되 공상처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업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 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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