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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선임을 통한 무죄 선고 사례

selfstory84 2026. 2. 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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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만이 끝이 아니라 정확하고 전적인 권한 위임과 권한의 집행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판단 요소 

 

 

최근 많은 회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CSO 선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온전히 햇지 할 수 있는지는 아래 사례를 통해서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을 소개 해 드립닏.
이 판단의 핵심은 원청이 안전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분야에 실질적인 전결권을 부여한 경우, 하청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1. 사건 개요
원청 탑인프라(현 비앤더블유이앤씨)는 세방물류센터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공사를 하청업체 경성이앤씨에 위탁하였습니다. 하청 소속 근로자 E씨는 닥트 가대 작업을 마친 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설비 고정을 위한 하부 철제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i) 원청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ii) 원청 CSO B씨, 하청 현장소장 C씨, 고소작업대 운전자 D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원청 대표이사 A씨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원청이 CSO를 공식 선임하고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전결권(예산·조직·인력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였으며 ▲CSO가 대표의 지시에도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해 왔고 ▲회사가 CSO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해 온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청이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청 CSO B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청 CSO B씨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 확인 미이행 ▲작업 지휘자 미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칙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 부담하는 의무”라며, 원청의 행위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하청 현장소장 C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고소작업대 운전자 D씨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하청 현장소장 C씨와 고소작업대 운전자 D씨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각각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고, 하청 법인에도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이번 판결의 시사점
 
(1) CSO 선임 시 ‘대표 무죄’가 인정된 사례
 
원청이 CSO를 선임하고 실질적인 전결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에서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귀속이 핵심임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2) 형식적 CSO가 아닌 ‘실질적 권한 행사’가 핵심
 
법원은 단순한 직함 부여가 아니라, ▲예산·조직·인력에 대한 최종 결정권 보유 여부 ▲실제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에서 대표로부터의 독립성 ▲안전보건 체계가 CSO 중심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즉, 명목상 CSO 선임만으로는 대표 면책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여전히 엄격
 
중대재해처벌법 책임과 별개로, CSO·현장책임자·작업자 등 개별 주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체계 구축과 현장 안전조치 미이행은 명확히 구분되어 판단된 것입니다.
 

4. 사업장 대응 방안
 
(1) CSO 제도의 실질화
 
CSO를 선임했다면 안전보건 분야 전결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실제 보고·결재·승인 절차가 CSO 중심으로 운영되며 CSO가 해당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대표 면책을 전제로 한 형식적 구조는 위험
 
이번 판결은 예외적·구체적 사정에 기반한 판단으로, 모든 CSO 선임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의 관여 실태, 그룹 지배구조, 의사결정 관행에 따라 정반대 판단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 전달드린 판례 정보를 통해서 본인 회사의 현실을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형식적인 선임만 되어있고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CSO가 할 수 없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이런 판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현실을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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