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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업체 산업재해조사표 미 제출 시 면책 가능한가? 본문
# 산업재해조사표 미 제출 관련 면책 규정

최근에 산업재해조사표 미 제출 업체에 대한 체크 및 과태료 부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주된 미 제출 사유가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냈다고 모든 서류를 다 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에서 미 제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태료가 1차 700만원이라 소규모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아시면 좋은 조항을 안내 해 드립니다.
만약 소규모 업체라면 아래 4가지 사항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4가지 사항에 다 해당이 되지 않으셔야하니 잘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인지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50인 혹은 100인 이상 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규모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라면 이 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이 경우에 만약 소규모업체에서 사업의 일부나 경비나 미화 등의 도급을 주지 않고 총 인원이 50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https://blog.naver.com/safety1964/22357038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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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이 부분은 고의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4가지 조건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 1회에 한해서 과태료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마무리 가능
(단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일 경우에만 가능)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법령을 잘 읽어보시고 잘 대응하신다면 과태료를 1회에 한해서 면제 받으실 수 있으시니 해당 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문의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꼭 하셔야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8.>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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