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리셀 화재사고 이후에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아리셀의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았었고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었던 상황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30028352061
이 것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한 발표를 아래와 같이 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000):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ㅇ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ㅇ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ㅇ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 현행 환수 기준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
ㅇ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점점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가 더 힘들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안전관리자 분들 무재해를 기원하면서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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