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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2, 43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이행의 확인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제조업 등 유.. 2024. 7. 21.
안전보건관리규정 - 요약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①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④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 2024. 7. 2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 법규등록부 & 법규준수평가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해당 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제 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번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대한 확인. 점검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확.. 2024. 7. 19.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종사자의 의견 청취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종사자의 의견 청취의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력회사 협의체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여건이 온라인 / 오프라인 건의함이나 관련 제도를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공식적이며쉬운 방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력회사 협의체 진행 시 종사자 VOC 청취 항목을 반영하여 심의.의결하는 방법이다. 다만 회의록 내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의 시행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해 보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7호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