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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78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 # 중대재해 혹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관련 사항 산업 재해 발생 시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후 발생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만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참조 - 산업재해조사표)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중지 조치가 기본적으로 내려지며 사업장 전체 혹은 재해 발생 공정 및 유사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가 내려집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봅시다. 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 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2024. 8. 29.
유해위험물질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 산안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분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분류표중요 물질관리대상물질 : 특수건강검진 / 작업환경측정 / 환기장치 설치 등의 보건 조치가 필수인 물질이며 일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해당 물질에 속한다.특별관리물질 : 용접봉 등 일부 물질에 해당하며 특별관리물질의 구입, 배포, 사용에 대한 취급일지의 작성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의미한다.종류정의물질 예시근거유해물질제조등 금지물질제조, 수입, 양도, 제공 불가B-나프틸아민과 그염등법 제 117조시행령 제 87조허가대상물질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베릴륨등법 제 118조시행령 제 89조관리대상물질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 39조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 2024. 8. 28.
안전보건표지 부착 장소 # 유해.위험한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에 대한 법령 사항 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2024. 8. 25.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대상 1) 부과 대상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과 절차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3)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