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 지식103 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② 법제33조제1항전단에 따라법제31조제1항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 2024. 9. 17.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추가 [24.08] # 24년 8월 기준 산안법 주요 개정 내용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시행령 제7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 2024. 9. 14. 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업종 및 내용 1)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2024. 9. 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역할 등 24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되면서 안전보건조직도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과 법적 직무사항의 준수가 중요 해 졌습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 2024. 9. 10.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