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사업 및 상시 근로자수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 및 상시 근로자 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근로자와의 중요한 법적 소통 수단 중의 하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자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중요한 협의체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 토사석 광업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5. 1.. 2024.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