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 지식113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24년 1월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 되기 시작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사항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이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항이 있으며 그 조항에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문서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공유 해보고자 한다.법 제 4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 2024. 7. 5. 이전 1 ··· 26 27 28 29 다음